• 충주 정연우 법무사 사무소 :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를 의미하며,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보존, 설정, 이전, 처분, 변경의 제한 또한 소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나 매매대금이 수 억원에 이르는 사실상 일반 가정의 전재산에 해당되는 부동산 이전등기 및 이에 부수되는 취득세 납부 등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에게 안전하게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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