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지금을 ‘인터넷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당근마켓이나 직거래장터, 생활정보지, 지역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이웃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고객들끼리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일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고객들끼리 서로 만나서 현장방문도 하고 가격협상까지 마치긴 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 및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직거래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은 물론 취득세납부, 거래신고, 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 등 모든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의 장점과 안전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